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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4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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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스협회 안전세미나에서 박곤성 기술자문위원장(린데코리아 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수가스 관련 표준화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하는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임민규)가 안전과 관계없이 비효율·불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수가스협회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협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가스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성산업가스, 프렉스에어코리아,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린데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SK머티리얼즈, 인테그리스 등 실무 임직원이 참석해 규제완화 건의, 업계 애로사항 협의, 사고발생시 협력체계 구축 건, 매설배관 건전성 안전관리 세미나 등을 공유했다.

이날 특수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합리화과제 발굴과 연계해 업계에서 시급히 규제완화가 필요하거나 혼란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선별해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된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500리터 미만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간 연장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부속품(밸브) 재검사 시 밸브 분리 없이 검사 실시 △내용적 5리터 미만 125리터 이상 용기의 내압시험 면제 △5리터 미만 표준가스 또는 반도체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수압시험 제외 △신규 제작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공장등록 한 외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용기의 설계단계 검사 생략 △혼합가스 제조(충전)시 원재료(베이스 믹스)가스에 대한 인허가 제외 △사업소의 배관 검사 시 안전밸브 성능 검사 주기 5년으로 연장 △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시설 점검에 대한 명확한 의무규정 마련 등이다.

500리터 미만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3년마다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98년을 기점으로 이후에 만든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DOT규정에 따르면 독성가스용 용기가 아닌 경우엔 조건 충족시 10년마다 재검사하도록 돼 있다.

업계는 외국과 같이 용기 상태와 사용처에 따라 재검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재검사, 전처리, 밸브교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연관해 압력 용기 재검사 기간도 현재 일괄적으로 4년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제작 기간에 따라 5년, 4년, 3년 등으로 세분화하자고 건의했다.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부속품(밸브) 재검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용기에서 밸브를 분리하고 검사 완료후 이상이 없는 것은 다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추가 비용 발생은 물론 반도체용 특수가스용기 및 밸브는 오히려 검사 후에 오염이 발생할 경우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밸브 분리없이 초음파 검사와 외관 검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혼합가스 제조(충전)시 원재료 가스가 인허가 대상일 경우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종류가 다양하고 수입해 올 경우 판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재료에 대한 인허가를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가스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안전담당자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수요처와 일반 LPG 사용시설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한 만큼 수요처에 안전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수가스협회는 이날 제기된 규제개선사항을 모아 재검토하고 이달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수가스 회원사에서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가스 안전자문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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