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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0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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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6년 11월7일자 ‘불법 DMA, 시장 교란 ‘충격’’ 기사와 관련해 하기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켐가스코리아로 부터 11월10일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왔음을 밝힙니다.

켐가스코리아는 기사 내용 중 “이런 가운데 켐가스가 유통하고 있는 DMA의 경우 품질에 대한 신뢰도 의문이어서 자칫 이를 사용하는 수요처가 떠안을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DMA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 특수가스인데 최근 반도체 소재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켐가스가 유통하는 DMA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자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기사 문구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본지에 보내왔습니다.

켐가스코리아가 공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위 기사 문구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의 사전 품질 승인하에 수입 판매하는 제품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유통했다”고 밝혔으며 중국에서 발행한 수출입 허가증을 함께 첨부해 제시했습니다.

본지는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나,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유통의 위법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켐가스코리아의 의견을 수용해 위 문구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본지는 위 문구를 삭제했으며 이를 독자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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