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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0 2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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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유통 적법 절차 개요도.

켐가스코리아가 수개월간 DMA(디메틸아민)의 불법영업을 일삼고도 최근 허가증을 받았다며 허가증 획득 이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았더라도 허가전 불법영업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오히려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업은 불법 영업으로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

본지가 11월10일 음성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켐가스는 지난 10월24일 음성군청으로부터 DMA에 대한 판매허가를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켐가스는 판매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불법 영업은 둘째치고라도 10월24일 이후의 영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이다. 켐가스는 DMA 판매에 대한 허가는 취득했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완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본지가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켐가스는 완성검사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3항에 따르면 허가 후 완성검사를 받게 돼 있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27에 따라 오히려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에 본지가 문의한 결과 DMA의 판매를 위해서는 기술검토→해당 관청의 허가→시공→완성검사→영업개시의 순서대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신규 허가로 인한 창고 신축뿐만 아니라 품목 추가시에도 완성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품목 추가시 창고 안에 다른 가스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파악하고, 시설이 제품 유통에 적합한지를 다시 확인받기 위해서다.

결국 켐가스는 음성군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을 위한 시설의 마련이나 완성 검사 등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는 안됐다.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일삼아 오히려 애써 받은 DMA의 유통과 관련한 허가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후 허가를 취득했다고 그 전에 행해졌던 불법 영업들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켐가스가 영업허가를 취득한 시점은 본지의 DMA 불법 유통 기사가 최초 게재된 시점(2016년 7월7일)으로부터 3개월 17일만이다.

또한 켐가스가 독일 회사에 DMA 용기의 설계도를 구하기 위한 메일을 보낸 시점(2016년 6월29일)으로부터 3개월 26일만이다.

켐가스의 불법 영업은 허가증을 받은 시점으로 역계산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불법 영업을 한 셈이 된다.

더불어 이 기간 중 불법 이충전까지 감행했다. 이충전에 관해서는 현재 허가는 커녕 기술검토도 받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DMA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완성검사를 획득해야 하며, 완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27에 따라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고, 허가취소와 함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4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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