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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1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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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가스코리아의 무허가 영업이 지자체 및 감독 기관의 단속에서 혐의점이 포착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월14일 음성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합동으로 켐가스의 무허가 영업 혐의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음성군 관련부서 팀장과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관계자들이 켐가스를 방문해 단속한 결과 켐가스의 무허가 영업과 완성검사 없는 불법 영업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켐가스는 이에 앞서 허가 없는 불법 영업과 불법 영업 상태에서 허가증을 신청하고 완성검사 없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켐가스는 수개월간 허가 없이 DMA의 불법 영업을 진행해 왔으며, 본지의 DMA 불법 유통 기사가 최초 게재된 7월7일 이후에도 3개월이 넘도록 허가 없이 DMA를 유통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24일 음성군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서도 완성검사 없이 영업을 해왔다.

현재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가 관련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로 관련내용이 넘어가면 켐가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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