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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0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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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左 두번째부터)안영배 3D프린팅서비스협회 회장과 정홍택 한국복제전송협회 이사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

(사)한국3D프린팅서비스협회(협회장 안영배)가 3D프린팅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도면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3D프린팅서비스협회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한국복제전송협회 7층 회의실에서 한국복제전송협회(이사장 정홍택)와 3D프린팅 도면 저작권 신탁 및 이용허락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3D프린팅 도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3D프린팅 도면 유통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3D프린팅 도면 저작물의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3D프린팅 도면 저작권 보호 및 유통 사업 협력 △3D프린팅 관련 산업육성 △3D프린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공동 추진 △3D프린팅 콘텐츠 보급 확산 및 창업 관련 사업 공동 추진 △3D프린팅 도면 저작권 관련에 대한실무 의견 제공 △기타 상호 관심 분야 등을 협력키로 했다.

또한 3D프린팅서비스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3D프린팅 도면은 이번 MOU를 통해 KORRA가 운영하는 도면 관리 시스템인 KORRA 3D프린팅 사이트(3dprint.korracontents.com)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정홍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업계에서 최초로 3D프린팅 도면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3D프린팅 도면의 저작권 관리와 보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영배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D프린팅 경진대회에 참여한 국내 대학, 직업전문학교 학생 및 청년 취·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3D프린팅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 예술, 의료, 국방, 산업,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사례를 널리 알리는 ‘3D프린팅 창의메이커스 필드’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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