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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1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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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명의로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적용을 요청해 왔으나 이번 국회 합의가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업규제 강화 일변도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며, 국회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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