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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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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가스코리아가 DMA의 무허가 영업행위에 이어 밀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MBN은 3월23일자 MBN 뉴스8을 통해 켐가스의 DMA가스 밀수입 적발 기사를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서울세관이 켐가스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이 압수 수색을 한 결과 켐가스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중국 당국의 허가가 없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 DMA가스를 암모니아로 속여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조사에 따르면 켐가스가 수입한 DMA가스의 양은 18톤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켐가스의 밀수혐의에 대해 불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내용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불법 사항이 있는지는 확대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켐가스의 DMA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본지에서 지난해 7월 최초 보도한바 있다.

지난 보도에서 본지는 켐가스가 지난 11월까지 무허가로 DMA를 유통해 왔으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없이 DMA를 다른 용기에 이충전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음성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무허가 영업 협의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켐가스는 음성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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