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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8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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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웅길)의 지난해 민원처리 소요 기간이 짧게는 3.3일에서 길게는 12.7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 소방용품 승인 기간 지연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산업기술원은 2016년도 소방용품의 승인·시험·검사 등 민원처리 소요 기간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형식승인 민원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평균 3.3일, 성능인증은 전년대비 12.7일, KFI인정은 6.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은 그간 소방용품 제조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검·인증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검사 희망일 제도’ 운영, 검사 인력 보강 및 시험설비 추가 확충, 신규 제조업체의 기술지도 등에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민원처리 일수를 줄이고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2016.6.28. 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한 처리기간을 5∼10일 단축시키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최근에는 장시간 시험이 불가피한 △소화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합성수지노화시험’(180일 소요)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내구성시험’(800시간 소요) 등 법령에 의한 승인시험 신청 이전에 의뢰시험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선행시험제도(Pre-test)’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일부 시험항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승인기간 지연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속한 승인을 요구하는 업계의 니즈(Needs)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최웅길 원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인증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고충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소방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용품 등의 검사민원 처리통계는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정부3.0 정보공개 데이터개방에서 볼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되는 검·인증 일수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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