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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4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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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 인근 가연물 적재 사례.

대형쇼핑몰 방화셔터가 복사열에 의해 화재확산이 가능해 기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12일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시 방화셔터를 통한 복사열 전달에 의한 화재확산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철재 방화셔터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에서 정하는 KS 표준(KS F 2268-1)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라 20여분 동안 실시됐으며, 방화셔터로부터 이격거리 0.5m에 복사열측정기를 설치해 복사열을 측정하고 의류를 배치하여 착화여부 등을 육안으로 관찰했다.

실험결과 가열 18분 경과 시 방화셔터로부터 0.5m 이격된 거리에서의 복사열은 14.8 ㎾/㎡ 정도였으며, 종이박스 및 의류는 녹거나 착화됐다. 의류 소재별로는 면 혼방이나 면은 복사열에 의해 바로 착화된 반면, 폴리에스터는 녹아서 흘러내린 후 착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복사열이 2.5 ㎾/㎡일 경우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0초 정도이며, 10∼20㎾/㎡일 경우 일반 가연물이 착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 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가 정상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의류와 같은 가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되었을 경우 방화셔터를 통한 복사열 전달에 의해 화재확산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형쇼핑몰 등 판매시설에서는 유지관리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대형쇼핑몰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화보협 관계자는 “다량의 가연물이 배치된 대형쇼핑몰의 경우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대부분 방화셔터로 방화구획하고 있으나, 방화셔터를 통과한 복사열로 인한 화재확산위험에는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며 “연면적이 3,000㎡가 넘는 국내 대규모 점포 상당수(948개소)가 화재확산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방화셔터의 차열성능 도입 등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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