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4-14 11:00:48
기사수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냉매(프레온·알론)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금지물질 등에 대한 배출을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오존층파괴설비(프레온·하론) 등 선박에 장착된 설비나 장비의 적정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비치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4월~5월 두 달 간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에 대한 원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연료유 검사 강화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검댕이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선박출입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나,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여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30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