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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9 0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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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공공급속충전기 사진.

전국 모든 시·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차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지역은 서울 50기, 인천·경기·충청 47기, 경상·강원 29기, 제주·전라 54기로 서울,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 설치해 충전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했다.

이에따라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대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이 개선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기존 급속충전기의 단점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화면의 크기가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되고 화면 밝기는 일반 5배 이상 밝아졌다.

또한, 충전기 제작사 마다 다른 메뉴화면을 표준화하고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충전기 통합관리전산망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해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험운영 할 계획이며, 시험운영 기간에 충전기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시험운영기간 동안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의 오류 및 불편사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사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180기에 더하여, 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 25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접근성이 높고 충전 대기시간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하반기 설치물량 중 일부는 설치부지를 개인·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주유소, 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 전기차 충전이 용이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신청을 할 수 있다.

접근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Wh당 지원 단가, 설치 대수, 최종 설치부지를 결정 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충전기 설치부지를 민간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고,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접목된 충전기, 100kW급 초고속충전기 등 신기술의 충전기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법인은 5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evcharger@keco.c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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