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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7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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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3D프린터 의료기기 전문 맞춤형 교육’을 총 10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교육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대상자별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첫 번째 맞춤형 교육은 4월 27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 △의료적용 사례 및 현황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등이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2-860-4380)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 등이 3D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이해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3D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5년 12월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지난해에는 정형용임플란트, 피부재생용 생분해성 지지체 등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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