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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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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채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이 5월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연채)이 운반차량의 주정차시 용기관리에 법규를 준수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은 17일 경기도 시흥시 조합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운반차량의 주정차시 용기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운반차량 주차시 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는 용기를 보관실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여 사업자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운반차량의 용기 관리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검사기준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안전유지기준에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해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충전소 안팎 구별이 없이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충전소 안에 주차된 차량도 장기간 주차시에는 용기를 차량에서 내려서 보관실에 보관하는 것이 법인만큼 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다만 배송을 위해 적재하고, 충전소 내부에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 충전소 직원에 의해 24시간 안전관리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상하차시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경우에는 법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통해 정부에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업체의 저가 영업에 의한 불공정거래 문제와 업계 현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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