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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7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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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N₂O)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해피벌룬’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에피택시 공정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를 흡입하면 20∼30초간 몽롱해지며 순간적인 환각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13일 수원 한 호텔에서 20살 김 모씨가 아산화질소 흡입에 따른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커피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가 없어서 흡입하거나 해피벌룬 판매를 단속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에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또한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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