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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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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 모두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일자리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힘을 한 데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발생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산업역군으로서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규제 도입시 사업장 규모별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강화하고 정책 입안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환경정책 수립 시 적용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게는 과거보다 높아진 국민의 환경인식 수준에 부합하여야만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오염 방지에 기업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안료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연관 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저품질의 국민 후생·안전을 위협할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수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화평법 개정안 도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준 적용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적격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력 선임이 필수이지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현실 때문에 당장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기술인력 면제기준을 확대하거나 기술인력 자격 종목에 ‘표면처리’ 분야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가 호응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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