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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7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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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 임금인상 추이.

내년 최저 시급이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하며 7,000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5일 15시부터 23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15일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2017년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위원장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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