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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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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사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8일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서 정동희 국표원장 주재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KMW, 일진복합소재 등 8개 융합제품 개발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융합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해 6개월 이내로 인증(KC, KS 등)을 부여하는 적합성인증 제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르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게 된다. 만일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해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해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업계는 인증 소관 부처들이 신제품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및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하여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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