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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1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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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업가스가 일부 산업가스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거래처도 빼앗기고, 정당한 계약에 의한 영업도 폭리 행위로 취급을 받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중부산업가스는 최근 길산파이프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서’란 내용 증명을 받았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중부산업가스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길산파이프에 공급한 산업가스 가격이 시장가보다 턱없이 높은 폭리를 취했다며 이에 대한 산정금액 9,950만7,7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산정금액은 길산파이프가 최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과 비교해 4년 동안의 같은 용량의 산업가스 가격과 비교한 차이로 추정된다.

중부산업가스에 따르면 길산파이프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가스를 공급해 왔으며, 최근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업체가 길산파이프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다만 길산파이프에 산업가스를 공급할 당시 탱크 설치 등 설비에 들어간 인건비 200여만원이 미수됐었는데, 이것을 최근 청구하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산업가스 공급비가 신규 업체대비 비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차익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산업가스 관계자에 따르면 “길산파이프에 공급한 금액은 당시 시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이고 계약서상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인데, 왜 계약이 종료된 후 인건비를 요청하자 공급가격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메이커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가운데서도 산업가스 충전소들은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최저가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중부산업가스가 다른 업체대비 몇 배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은 일부 업체의 저가영업과 시장질서 파괴 행위에 따른 것으로 산업가스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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