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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0 14: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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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계약 관계에서의 ‘갑’의 위치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골프 및 성접대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관리 직원 등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들 중 11명은 총 258 차례의 골프접대를 받고, 9명은 23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포함한 22명의 간부 및 직원들은 2016년 11월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부당한 압력을 통해 계약업체에게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의 물품(영상관제시스템, 감시카메라 설비, 기술과제 수행) 등을 납품 받도록 종용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겨왔다.

이들 중 지역본부장급 이 아무개 경우 12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고 이 중 일부 업체를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원도급사에게 해당 업체의 물품이 납품 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이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2개 업체를 밀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34차례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도 30차례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씨를 접대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2011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6,400만원이다.

접대 방법도 다양했다. 골프와 술자리 이후에 추가 결제를 통해 이를 이씨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업체들의 접대금액도 해마다 늘어 2012년 400만원, 2013년 870만원, 2014년 1천810만원, 2015년 2천430만원까지 계속해 접대비용이 늘어났다.

이씨 외에도 공사의 다른 직원 9명은 무려 23회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주 ‘라마다’ ‘누룽지’ 대구 ‘포유’ ‘여우비’ 등의 유흥주점과 집창촌을 이용해 성 접대를 받았고 해외여행 목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모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까지 동반해 골프접대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가스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 사회적 공분까지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가스공사는 내부 감사 시 계약 업체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도급 등 관련 업체까지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런 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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