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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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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등이 강화돼 액체질소 등 식품 첨가용 가스가 식품에 잔류할 경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업업소가 폐쇄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어린이 안전대책에서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에 대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올해 12월 중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 했다.

더불어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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