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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2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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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화관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기업이 화관법 및 유해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되는데 일례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절반이 줄어든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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