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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1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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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애플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X와 아이패드에 탑재된 핀펫(FinFET) 반도체가 KAIST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핀펫 메모리는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스마트폰·태블릿 컴퓨터(PC)의 핵심칩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다.

특허권자인 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는 지난 12월4일 애플이 자사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핀펫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국·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물품이 현재 유효한 KAIST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국내 제조업체인 A社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고, 대만,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밖에 무역위원회는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는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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