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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2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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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휘트니스앤스파 드라이비트 연소상황(사진제공 : 화재보험협회).

충청북도 제천의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사고는 외벽에 사용된 마감재 소재가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의 사용으로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이 높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도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화지점은 1층 주차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1년에 준공된 건물로 외벽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됐으며, 심재로 스티로폼 등의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의 외부를 단열재로 감싸는 시공법으로 벽체 콘크리트 외측에 단열재가 위치해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을 했을 경우 쉽게 차가워지거나 따뜻해지지 않는 반면에 반대로 냉·난방기를 끌 경우 그 냉기나 온기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겨울철 콘크리트 벽면은 내단열에 비해 외단열이 더 따뜻하고 결로발생이 적은 특성이 있으며, 시공비가 내단열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추세다.

드라이비트 심재로는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품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들은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해 화재발생시에는 인명피해가 증가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2층 여자 목욕탕의 경우 주차장 직상층으로 유독가스가 바로 유입되며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단열재에 가연성 소재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대상 건물에 한해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창문 등에 대한 개구부 화재 확산 방지 규정이 없으며, 화재 시험 방법도 관련 표준 시험법이 제정돼 있지 못해 기존의 시편 크기의 시험으로 연소 성능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2항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2,0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30층 이상,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가연성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는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에 준공돼 이 법에 소급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았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서 측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원인 조사 후 보고할 예정이다.

▲ 건축외장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사진제공 : 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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