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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6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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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내 OLED 패널 생산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LG디스플레이(주)(이하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GD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정부의 R&D자금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D에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LGD의 광저우 8.5세대 대형 OLED패널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회사는 2019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월 6만장의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액만 총 5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당초 양산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을 최소화해 신속한 공장설립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월 5만5000장에 달하는 OLED 패널 생산캐파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OLED TV 시장을 계속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inFET 제조기술 수출승인(안)’에 관련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청한 FinFET(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조기술 수출 승인 안건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했다.

이는 반도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술보호 필요성,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했으며, 해당기술이 특허권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어 기술유출 위험도도 낮고 수출의 타당성이 인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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