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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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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광산 비즈니스 모델.

쓸모없는 폐광지역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가 지자체인 정선군청에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이다.

시범사업의 해당 부지는 20,700㎡규모로 지난 1993년 대한석탄공사 함백탄광이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이 쌓여있는 폐경석 적치장이다. 폐경석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적치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어 애물단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자인 대한석탄공사가 부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태양광 1MW 및 ESS 3MW규모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수익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20년간 추진시 연평균 매출액은 3억4,300만원으로 수익은 2,700만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부는 영월군, 삼척시 등 7개 폐광지역에 태양광 광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협의 및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에 나선다. 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공사·지자체는 부지발굴에 협력하고, 발전 공기업은 사업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는 한편, 폐광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나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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