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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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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미국이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과도한 세이프가드를 조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기업과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USTR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산 등 수입산 세탁기의 경우 완제품 및 부품 모두 저율관세할당(TRQ)이 부과됐다. 완제품 쿼터기준은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쿼터내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차에는 쿼터 내 경우 18%, 쿼터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은 쿼터내 물량은 무관세다. 그러나 쿼터를 넘길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첫해(쿼터 5만개) 50%, 2년차(쿼터 7만개) 45%, 3년차(쿼터 9만개)에 각각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업체의 건의로 세이프가드를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FTA 체결국인 한국의 세탁기가 자국의 산업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USTR에 2가지 권고안을 냈는데 하나는 쿼터내 무관세였고 나머지 하나가 이번에 결정된 세이프가드다. 더 과도한 관세 부과를 선택한 것이다.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GW) 쿼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태양광 모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데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이같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한화큐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세탁기·태양광 수출업체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세리프 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여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세탁기의 경우 삼성, 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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