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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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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유리용기 글라스락으로 유명한 삼광글라스(대표 이복영)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9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글라스락 뚜껑, 골판지 등 총 1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10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액은 2,78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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