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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9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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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수입규제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산업 수출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민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를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고안은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하는 내용이다. 2안은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한다. 3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한다.

이에 지난 1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대책 회의가 개최돼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금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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