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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3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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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조합이 정기총회를 통해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중소주물업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전기료 상승분 등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주물업계 대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를 갖고, 최근 10년간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률 99.7%, 계절별 차등요금에 의한 전기료 추가상승분 30%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 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3월23일까지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등에 대한 합당한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을 경우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자력으로 견딜 수도,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고사직전 상황으로 3월26일부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주물업계는 지속적 산업경기침체로 인해 기간산업의 근간인 주조산업의 매출액이 최근 5년 동안 31.7%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및 고정경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계절별 차등요금에 의한 전기료 추가상승분(여름 : 3개월, 겨울 : 4개월)과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대기업은 아직도 납품단가 인상을 현실화 시키지 않고 있어 중소주물업계 전체가 존폐기로에 처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고시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인건비(143원/Kg)와 피크타임 전기료 상승분(58.9원/Kg)에 대한 가격현실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제품단가에 연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물조합 관계자는 “중소주물업계는 그동안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및 전기료 추가상승분 등에 대해 자체적인 제반경비(자체 원가절감 등)를 줄여가면서 기업을 경영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대기업의 초당적인 납품단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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