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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9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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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맞춤과 서민·저소득층 배려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동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향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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