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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6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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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특성상 개발 종료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기술에 대해 정부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6일 미래부 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 추적평가 시범추진을 위한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 추적평가위원회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 김선근 대전대 교수 등 상위 추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11명을 포함해 관련 부처 및 관리기관 담당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추적평가는 국가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3∼5년) 동안 연구성과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해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실시는 종료된 R&D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는 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의 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추적평가 대상사업 소관부처는 우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자체 추적평가를 수행했고, 미래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자체평가 계획, 수행 및 결과관리·활용의 적절성을 지표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백기훈 국장은 “이번 추적평가 시범실시를 통해 기존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종료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능력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연구성과 활용·확산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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