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R&D)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돼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특허성과도 기존의 건수 위주 양적 평가에서 활용도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23일 개최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감독 강화 △質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 활용 지원 △특허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체계 마련 등의 3가지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돼있으나, 최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되는 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명의 특허는 2011년 553건에서 이듬해에는 931건 2013년에는 1,13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명의 특허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적 유용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R&D 사업평가 체계가 질적 성과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특허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현장에 보급돼 있는 특허 질적 지표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활용성도 떨어져 관련 기관들이 특허성과를 출원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質)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를 개방·공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위법한 개인명의 특허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관리를 통해 정부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