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회장 선출을 위한 40일간의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중기중앙회는 1월17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월27일 실시하는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월17일자로 선거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신청방법, 선거운동방법 등을 공고했다.
선거공고 이후 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피추천인’)는 1월18일∼25일까지 8일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신청서’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인(선거인)은 1월26일∼30일까지 5일간 가까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또한 추천인(선거인)의 10%이상 20%이하의 유효추천을 받은 자가 2월6일∼7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을 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2월8일부터 선거일인 27일까지 20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전국의 시·도 선관위와 합동으로 직접 선거인을 방문해 사전예방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불법행위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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