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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 -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 인프라 확대 선도 - 충전소·철도 이격거리 30m 이내 가능, 정기점검 수소차 제외
  • 기사등록 2019-05-20 11:04:02
  • 수정 2021-05-28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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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충전소 규모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이격 거리도 30m이내가 가능해지는 등 충전소 설치, 운영 관련 기준이 개정돼 충전 인프라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대상은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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