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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1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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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S 사고 조사결과 배터리 셀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 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PCS는 금년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5월31일에 제정했으며, 나아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금년 중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했다.


운영·관리는 정기점검주기를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방기준도 제도개선을 통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하며,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 제정을 통해 화재시 조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화재사태를 계기로, ESS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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