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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3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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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정무경)이 2019년 제2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72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식을 진행했다.


우수제품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수출·고용 등 실적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기술·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조7,000억원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우수제품제도는 지정업체 당 연평균 우수제품 매출이 29억원에 달하고,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후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성장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등, 조달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개청 70주년으로서 △혁신조달 △일자리조달 △사회적가치조달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제도도 조달청 정책기조에 맞춰 운영 중에 있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굿소프트웨어(GS) 등 기술개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 여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2회차 심사 통과율은 30%이다.


또한 72개 지정 제품 중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31개 제품(43%)에 달하며,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 제품도 28개(39%)가 우수제품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조달 차원에서 고용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의 9개 제품도 신규 지정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우수제품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심사 시 혁신성과 신시장·신수요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 95년에 도입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정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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