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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9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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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는 7월부터 여름기간에만 누진구간이 확대돼 월 450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월 1만원의 할인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3개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최종안으로 하계(7~8)에만 누진구간 확대를 선택했다.

이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적용됐던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전력 450kWh 이하 사용 가정 1,629만 가구당 한달에 약 1만원씩 총 2,849억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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