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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5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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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건수가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가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98월까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업소는 총 158개이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각각 74, 10개소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위반건수가 농협의 2,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242건인데 이중 65.2%를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457개소에서 2018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9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가짜석유 44정량미달 29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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