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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6 16:04:25
  • 수정 2021-05-28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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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소 관련 경제법안 및 안전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수소경제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현실적·실무적 측면을 고려해 조정해 법제화하고, 점진적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영춘)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11월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경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을 발표했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 수소산업계에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소경제사회 형성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적과제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고,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정확충의 근거와 규제 개선,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투자조합,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의무, 수소의 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수소산업진흥원 등 특수법인의 실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규제가 필요하며, 고압수소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관장하나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수소시장을 위해 수소거래소 설치·운영을 제안했으며, 국민에게 수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담당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경제·안전법 입법안 쟁점 비교·분석’을 발표했다.


백옥선 위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소를 제명으로 포함하는 법안은 총 8개로, 8개 법안은 수소사회 이행 및 수소경제사회 형성, 수소 안전관리 등을 핵심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경제적 측면과 안전적 측면 중 어떠한 부분을 더 강조해 제정 법안에 반영했는가에 따라 규율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소법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각 법안에 대한 쟁점별 비교 및 분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0월 이루어진 수소경제법 관련 공청회에서 수소의 낮은 경제성이나 법제화 전 정책을 통한 추진 필요성 등이 지적됐으나 기존 에너지정책의 국제 흐름에의 부합 경향 및 이를 위한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형성 및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소경제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현실적,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 조정해 법제화하고, 점진적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는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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