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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3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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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에 산업계가 앞장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참여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 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한국철강㈜ △한화에너지㈜ △금호석유화학㈜ △지에스이피에스㈜ △㈜지에스이앤알 △㈜지에스동해전력 △김천에너지서비스㈜ △현대에너지㈜ △오시아이에스이(OCI SE)㈜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지에스(GS)칼텍스㈜ △에스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엘지(LG)화학 △오시아이(OCI)㈜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여천엔시시(NCC)㈜ △한국바스프㈜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SK케미칼㈜ △SKC㈜ △케이씨㈜ △효성화학㈜ △에스케이(SK)어드밴스드㈜ △금호피앤비화학㈜ △롯데엠시시㈜ △송원산업㈜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 참여한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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