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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4 1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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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199곳(87.3%)이며 일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해 부착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표기하도록 지난 10월1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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