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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6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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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左) 및 임시치관용 레진


3D
프린팅을 통한 환자 맞춤형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임시치관용레진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맞춤형 생산에 최적화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꼭 맞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 및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 위해 최신 국제동향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허가·인증·신고 절차 및 항목 3D프린터로 제조되는 것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으로 예시와 함께 안내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조된 치과용 의료기기가 확산되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며 내 몸에 꼭 맞는 보철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술시간을 단축하고, 시술 후 불편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내게 꼭 맞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제품의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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