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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9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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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턴법대상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이 추가돼 유턴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안이 12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 코트라 내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창구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턴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돼,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이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한번에 유턴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이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인 2020311일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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