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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0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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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가 없어도 소방시설 설치시 착공신고 의무화되는 등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종전에는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9년 12월10일 공포되며 2020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2010년 포항 요양병원 화재와 2014년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15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으나,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공사 시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2017년 충북 제천화재 이후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부각됨에 따라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나 물분무등소화설비 완공검사 시에는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동안 명시된 규정이 없던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기간과 예외사유도 명확히 했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로 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품질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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