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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3 10:44:09
  • 수정 2021-05-28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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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용기가 세관장 확인물품 대상에서 제외돼 반도체용 특수가스 수입에 숨통이 트였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지난 7월1일부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 품목번호 △HSK 7311.00-1000 △HSK 7311.00-2000 △HSK 7311.00-3000 △HSK 7613.00-1000 △HSK 7613.00-2000의 경우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변경은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수입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경우 업계 특성상 장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고압용기를 6개월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고법 시행령 제15조 1항 8호 규정에 의해 판매하지 못한 특수가스의 경우에도 반송 및 국내 재반입 해야 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었다.


특히 지난 2009년 고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통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법 시행령 제15조 1항 8호 규정으로 인해 관련 법규가 상충돼 왔었다.


이에 외국인 소유의 고압용기 반송과 관련해 세관이 단속을 지속해 왔으나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지속적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향후 고법 시행령 제15조 1항 8호 규정도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낙범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전무는 “이번 관세청 지침 변경으로 인해 다소나마 특수가스 업체들의 큰 짐을 덜었다”며 “특수가스 협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2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조만간 고법 시행령 제15조 1항 8호 규정도 개정돼 완전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가스협회는 특수가스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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