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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5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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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유럽 인증인 CE마크 대신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14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했으며 올해 1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 중이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20211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12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2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영국의 기술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www.knowtbt.kr)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알렸으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영국 수출 금액은 2019년 기준 55억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특히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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