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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1 1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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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간의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전략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 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하여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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