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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1 15:33:22
  • 수정 2021-05-28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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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차는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지자체별로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로 다르며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보급 목표로는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6,000∼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소자동차(승용 기준) 지자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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