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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5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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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건물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그린벨트 구축을 허용한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개선방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확대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이 현행 0.5%에서 20225%로 상향되고, 기축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가 부과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 100세대 이상 등이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이 폐지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도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주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되며,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가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수소차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가 검토된다.

 

이밖에도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산업부 박재영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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