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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4 15:13:03
  • 수정 2021-04-26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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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을 충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대를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화성휴게소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 개소식을 갖고 1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소식은 2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0분 충전으로 300km이상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구축)이후 본격적인 초급속 충전기의 구축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pit’충전소는 전기차 충전 편의성과 전기차 보급 활성에 기여하고자 현대차그룹이 구축한 것으로 출력량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인 350KW급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때 충전 속도는 차량의 최고 수용 가능 전력량에 맞추어 자동 조절된다.


개소식은 환영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E-pit’구축현황 및 운영발표, 충전시연 등이 진행되었다. 시연에서는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18분 이내에 최대 80%까지 빠른 속도로 충전되며 초고속 충전 대중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E-pit’충전소는 △전기차에 저장된 인증정보를 이용, 충전커넥터연결로 충전과 결제가 한번에 가능한 ‘플러그앤 차지(Plug&Charge)’ △E-pit 전용 안드로이드 앱 활용 충전결제 ‘디지털월렛’(Digital Wallet’) △만차시 온라인 대기번호 발급 시스템 ‘디지털큐(Digital Queue)’ 등 신규 서비스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타사 전기차 이용고객에게도 ‘E-pit’충전소를 개방한다. 국내 충전표준인 콤보1을 기본 충전방식으로 채택한 전기차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E-pit’충전소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 6기씩 총 72기 설치되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방향), 안성(부산방향), 칠곡(부산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화성(목포방향), 군산(서울방향) △중부고속도로 음성(통영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양평 방향) △남해고속도로 문산(순천 방향), 함안(부산 방향) △영동고속도로 횡성(강릉방향)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무안방향)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서울방향))


15일부터 28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해당기간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객들이 장거리 운전에도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12곳에 충전소를 먼저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고도화된 충전 플랫폼 구축을 통해 편안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미래 친환경 차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초급속 충전기 구축 지원 확대


산업부는 민간충전사업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구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대상 기준을 200KW에서 300KW이상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분 충전으로 300km이상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본격 구축(21년 123기+α)을 목표로 초급속 충전인프라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용량의 충전형태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50억원으로 약 245기(50KW급 기준)의 (초)급속충전기를 지원 예정이다.


일정은 1차 공고(21.2.22~3.10)를 통해 급속충전기 지원을 마감한 상태이며 2차 공고(21.5월중)를 통해 초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식당·커피숍, 택시·물류·렌트카업체 부지 등에 공용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지원 조건 충족 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및 승인을 결정하고 충전기 설치 후 공단에서 설치점검 확인 후 지원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신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초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국제표준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에 맞춰 국내 KC안전인증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초급속 충전기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초급속 충전기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R&D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산화율 개선”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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